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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6 2017고정67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경부터 2017. 5. 경까지 부천시 C 건물 1011호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종자돈을 마련하고 ‘ 일일상황 당일대출’ 을 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물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의 전화를 받아 상담을 해 주는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고객들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대부 업을 하였다.

2.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19. 위 사무실에서 채무자 D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65 일간에 걸쳐 일일 2만 원씩을 상환하도록 약정하여 이자율을 연 304.9% 로 정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개인에게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일일 상환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등록 대부 업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항 제 3호, 제 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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