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 빌딩 D 호에서 ‘E’ 라는 상호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으로 위 업체에서 대부 장부 정리, 채권 공증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11. 28. 위 E 사무실에서 F에게 7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40만원, 공증 비용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540만 원 교부한 후 매월 98 만원씩 10개월 동안 변제 받음으로써 연 153.5% 의 이자를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 경부터 2018.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7명에게 62억 7,25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차용증 사본, 계좌 내역 제출), 수사보고( 게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 대부 계약서 표준 서식 첨부),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관련), 각 수사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결정)
1. 수사보고( 영장집행 및 금융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 수사보고( 압수물 분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