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노428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벌금 10,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 대부 업 법위반’ 이라 한다) 의 점에 관하여 범죄 일람표 연번 4, 9, 10, 13, 15, 16, 18, 22, 24, 25, 27, 28, 35, 41, 45, 46, 55번은 피고인이 법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대부 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 이하 ‘ 원리 금 균등 분할 상환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 대부 업 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상환 받은 원리금 별로 포함된 각 이자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면 족한 것이지 변제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한 이자의 총액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 20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부 업 법위반의 점에 관한 범죄 일람표상 모든 대부행위는 일정한 대출금에 이자를 더한 원리금( 변 제금) 을 일정기간 동안 균 분하여 변 제하는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약정이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 원리금을 일시에 전액 변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대부 업 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실제 상환 받은 금액이 원금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약정에 따른 이자율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고 이에 따른 원리금을 1회라도 지급 받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