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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3 2016고단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23: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남양동 백조아파트 103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십천로 457 남양주 유 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 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음주 수치, 이 사건 단속 직후 보유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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