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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8 2016고단1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제까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8. 20. 23:40 경 동해시 발한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망상동 소재 대영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별건 폭력 범행으로 1 심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별건 폭력 범행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정상 참작 감경한 형기의 최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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