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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15 2016고단1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00:5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접촉사고를 발생시켰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흐릿 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의 횟수 (2 회) 및 내용, 이 사건 측정거부의 태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일정시간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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