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다.
1. 피고인은 2017. 3. 6. 06:09 경 경남 사천시 벌리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동 임 내 안 길에 있는 남양동 주민센터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약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1. 23:35 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탑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신로에 있는 도동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약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C의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2017. 3. 11.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