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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9 2016고정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동해가스 충전 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기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음주 운전 구간 및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작량 감경할 만한 사유라고 까지는 보기 어려우므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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