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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6098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합계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2. 8. 국토교통부 고시 E로, F 주식회사(사업시행)와 피고 산하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화성시 G리부터 화성시 H리까지 18.3km 구간에 I(이하 ‘이 사건 고속국도’라 한다

)을 개설하는 ‘J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하였다. 2)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중 ‘분할 전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2017. 2. 8.자 고시에 따라 같은 목록 제1항 중 ‘편입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편입토지’라고 한다)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그로 인해 ‘잔여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잔여지’라 한다)가 편입되지 않고 남게 되었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10.자 수용재결 1)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편입토지 등에 관한 손실보상과 함께 이 사건 각 잔여지를 수용하여 주거나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5. 10. 이 사건 각 편입토지의 손실보상액은 별지 목록 중 ‘수용재결 감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수용개시일 2018. 7. 4.)으로 하고 이 사건 각 잔여지의 수용 및 가격 감소에 따른 보상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0.자 이의재결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편입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주고, 이 사건 각 잔여지의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2. 20.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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