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9.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 2017. 2. 8. 국토교통부 고시 C, 2017. 12. 19. 국토교통부 고시 D 사업시행자 : 피고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 편입 원고는 분할 전 화성시 E 답 1,24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고시에 따라 분할 전 토지 중 499㎡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이후 분할 전 토지에서 화성시 F 답 499㎡가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 그로 인해 분할 전 토지 중 741㎡(이하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편입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위 토지를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이 편입되지 않고 남게 되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10.자 수용재결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편입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과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분 상당액의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5. 10. 이 사건 편입토지의 손실보상액은 66,699,600원(수용개시일 2018. 7. 4.)로 하고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분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12.자 이의재결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2. 1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액 법원 감정인 G는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67,155,420원으로,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분 상당의 손실보상액을 1,000,35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