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5,841,250원 및 그 중 각 85,076,770원에 대하여는 2015. 5. 20.부터 2019. 2. 15...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G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인가고시: 2014. 10. 14. 국토교통부고시 H(사업전환되기 전 2010. 5. 26. 국토해양부고시 I 보금자리주택지구)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하남시 J 잡 10,669㎡(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5. 5. 19. 3) 손실보상금: 9,378,676,85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9,791,386,950원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3) 잔여지(하남시 O 잡 2,233㎡, 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 A은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여 주거나 그 가치하락을 보상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 편입토지 및 잔여지의 소유자인 A은 2017. 9. 23.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가액은 이 사건 편입토지의 시세에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잔여지는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가 될 예정으로 종전에 비해 도로조건이 현격하게 나빠질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편입토지의 정당한 보상금과 위 보상가액과의 차액 및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분에 해당하는 보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편입토지는 시가지 주변의 취락 및 농경 지대에 위치해 있고, 고속도로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