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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10 2018가단548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년 12월경 피고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3. 1. 9. 원고 소유의 여주시 D 임야 3,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나. C은 2013. 1. 10. 이 사건 토지를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1. 11. 접수 제1262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6. 1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변제’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의 지인인 C이 원고의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설정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없음을 알았으나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고에게 이 사건 변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C이 원고를 차용인으로 한 차용증과 담보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각 제공한다고 하여 C을 통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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