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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3 2019고단73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6. 03:1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차 주점에서 사촌형인 D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깨뜨리고, 술잔, 냄비 등을 집어 던지고 D를 밀쳐 그곳에 있던 시가미상의 조명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03:45경 위 포차 주점에서 “손님이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여, 30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이를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G의 목을 팔로 감싸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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