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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42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2. 03: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다 마셨으니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술을 마시던 2번 룸의 술잔 바구니를 집어 던져 시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술잔 15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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