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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63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01: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 등을 바닥으로 밀쳐 깨뜨리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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