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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9.08 2016고합3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22:20경 강원 태백시 상장동에 있는 상호 ‘막창의 신’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화전동에 있는 두문동재 2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5. 16. 22:33경 강원 태백시 태백로에 있는 추전역 삼거리를 태백 방면에서 정선 방면을 향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질주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태백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감지를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응하고 승용차 엑셀을 밟아 가속하며 같은 방향으로 돌진하여 음주단속 현장을 통과하여 진행하였고, 이에 같은 서 소속인 피해자 경위 F(남, 45세)가 순2호 G 교통순찰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수회에 걸쳐 정차 요구 및 경고 방송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불응하며 정선군 방면으로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순2호 교통순찰차가 앞지르기 한 후 진로를 막자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순2호 교통순찰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로 잠시 벗어난 위 순2호 교통순찰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과 좌측 옆면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향으로 도주를 하던 중 같은 시 화전동에 있는 두문동재 2터널 내 도로에서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 운행의 위 순2호 교통순찰차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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