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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1.15 2015고단471
피감독자간음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7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피해자 E( 여, 21세) 는 2015. 9. 18. 경부터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경 처음 출근한 피해 자로부터 ‘ 게임 장 손님으로부터 일 끝나고 드라이브 하자는 제의를 받았는데 집까지 데려 다 줄 수 있느냐

’ 는 부탁을 받고, 업무를 종료한 2015. 9. 19. 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내가 빨래를 못하는데 집에 와서 빨래와 청소를 해 줄 수 있느냐

’라고 말하였고, 이에 ‘ 알겠다 ’라고 대답한 피해자를 강원 태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빨래 등 집안일을 하도록 하고, 집안일을 마친 피해자에게 ‘ 다리를 주물러 줄 수 있느냐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9. 06:00 경 같은 장소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의 말에 따라 마사지 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 전립 선 마사지를 해 달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었다.

피해자가 ‘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손을 빼려고 하자 피고인은 ‘ 야 가만 있어 봐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댄 피해자의 손을 약 1 분간 돌렸다.

피고인은 태백시에서 거주하면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이 태백 식구 파 일원 임을 전해 들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고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 성 기에 털이 많냐.

네 성기에 있는 털을 만져 보고 싶다.

가서 씻고 와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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