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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01 2013고단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3:2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화전동에 있는 선명브라이튼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황지동 방면에서 고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3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6. 7. 03:25경 태백시 D 소재 E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C),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사고 전 피해자 행적, 피해자가 탑승하였던 택시 운전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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