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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12 2014고단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태백시 서황지로 62에 있는 러브레터 앞 노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로 방면에서 여관골목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태백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C(40세)이 신호봉을 흔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지하도록 지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태백시 고원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3주공아파트방면에서 4대림아파트 방면으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다가 진행 경로를 미리 예상하고 피고인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태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약 300m 전방에서 비상등 및 전조등을 켠 상태로 3주공아파트 방면으로 대각선으로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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