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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2.02 2020고단10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상으로 “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 하다,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체크카드를 함부로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신원을 알 수 없는 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정체불명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경우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의 B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성명 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 17.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대출담당직원 E를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F) 로 2회에 걸쳐 2,35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 자가 위 B 은행 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G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2. 17. 13:53 경 강원 태백시 H에 있는 G 태백 점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1,350만원을 G 태 백점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이체하고 10만 원권 상품권 135 장을 구입한 후 강원 태백시 K에 있는 L 태백 점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상품권 135 장을 전달하고, 같은 날 15:37 경 재차 G 태 백점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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