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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31 2017가단27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충남 태안군 H 대 156㎡, I 대 112㎡ 및 J 대 392㎡에 관하여 2013. 9.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각 토지들의 지상에 건축된 단층단독주택 97.56㎡에 관하여 2013.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 및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G은 위 단층단독주택 등을 공동담보로 2013. 12. 30. 채권최고액 3억 6,400만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태안군산림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2015. 2. 4. 위 각 토지가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되었고, 한편 G은 위 단층단독주택 등을 공동담보로 2015. 12. 4.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태안군산림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근저당권자 태안군산림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6. 4. 21.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라.

피고 C는 2016. 6. 28.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2칸을 2015. 10. 16. 임차보증금 1,500만원, 기간 2015. 10. 16.부터 2018. 10.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D은 2016. 7. 1.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2015. 6. 17. 임차보증금 1,500만원, 기간 2015. 6. 17.부터 2017. 6.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5. 31. 실제 배당할 금액 704,762,157원 중 제1순위 임차인으로 피고들에게 각 1,500만원을, L 및 M에게 각 1,500만원을, 제2순위 교부권자로 태안군에게 1,375,160원을, 제3순위 및 제4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로 태안군산림조합에게 249,759,163원 및 191,564,961원을, 제5순위 가등기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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