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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5 2017가단645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50,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인 피고들의 중개로 2016. 11. 12. D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E 지상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1.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6. 11. 21.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주택에는 2013. 11. 7.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건물의 다른 11세대 집합건물 등을 공동담보로 하는 ①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그 ‘권리관계’란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약 2억 원 정도, 월 임대료 약 430만 원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주식회사 G은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그 공동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7.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발령하였다.

마.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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