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울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3.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는 E에 대한 대출금 4억 4,000만 원의 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이던 울산 동구 F 대 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10. 26. 채권최고액 5억 7,200만 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단독주택 84.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16. 6. 23.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2016. 10. 11. 추가설정계약에 기하여 위 건물을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는, E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8. 6. 21.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진행되었다. 2) 피고의 어머니인 G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2.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억 5,000만 원, 존속기간 2016. 12. 12.부터 2018. 12. 11.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11. 15.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주방 옆방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16.부터 2018. 1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4)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0. 3. 1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