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당새마을금고는 2012. 6. 28. E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F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101호’라고 한다),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102호’라고 한다), 제지1층 제비101호 및 제지2층 제비201호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사당새마을금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사당새마을금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24.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받았고, 주식회사 리츠에이엠씨는 사당새마을금고로부터, 원고는 주식회사 리츠에이엠씨로부터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4. 4. 24. 순차로 위 근저당권의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2014. 5. 7. 이 사건 102호 및 101호 일부에 관한 임차인(임차보증금 3,000만원)으로, 피고 C는 2014. 5. 7. 이 사건 101호의 일부인 31.75㎡에 관한 임차인(임차보증금 2,000만원)으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5. 10. 27. 실제 배당할 금액 1,084,841,290원 중 피고 B, C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서 각 1,5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4순위 압류권자로서 30,811,087원을(다만,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6차 변론기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원고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배당액을 원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화해하였다), 원고에게 6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102,507,47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