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의 신청으로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D으로부터 2015. 9. 7.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여 2015. 10. 15. 전입신고를 하고, 2015. 10. 19.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은 D이 2015. 9. 15. 발행한 액면금 13억 5,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백 2015년 제6488호로 받은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9. 6.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2,660,810,668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인 서울 서초구에 3,729,22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의 양수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840,000,00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84,725,613원, 4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의 양수인 에프에스케이엔1512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360,000,000원, 5순위로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에 490,680,778원, 6순위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씨와이대부에 266,166,575원, 7순위로 교부권자 동대문세무서에 57,603,290원, 8순위로 임차인 피고 A에게 25,000,000원, 9순위로 배당요구권자 피고 B에게 176,295,631원, 가압류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3,520,547원, 배당요구권자 신용보증기금에 79,281,534원, 가압류권자 원고에게 73,807,48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