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소외 C은 의류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8. 6. 소외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 1층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C은 2012. 10.경 원고를 영입한 후 2012. 10. 18.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의류 쇼핑몰 사업을 하였으나, 위 의류사업의 부진으로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C은 2013. 4.경 인근의 건축업체에 위 임차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여 권리금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연체된 차임 등을 지급하고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C이 임차한 일부분을 제3자에게 전대함에 따라 C과 원고는 공동으로 2013. 5. 31. D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변경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대리인 G을 통하여 피고에게 빌려준 돈 3,000만 원을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 14. 위 3,000만 원을 2014. 1. 16.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G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2014. 1. 14. 원고의 대리인에게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천만 원을 2014. 1. 16.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