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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1090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소외 C은 의류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8. 6. 소외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 1층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C은 2012. 10.경 원고를 영입한 후 2012. 10. 18.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의류 쇼핑몰 사업을 하였으나, 위 의류사업의 부진으로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C은 2013. 4.경 인근의 건축업체에 위 임차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여 권리금 등으로 1억 5천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연체된 차임 등을 지급하고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C이 임차한 일부분을 제3자에게 전대함에 따라 C과 원고는 공동으로 2013. 5. 31. D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변경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대리인 G을 통하여 피고에게 빌려준 돈 3,000만 원을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 14. 위 3,000만 원을 2014. 1. 16.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G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2014. 1. 14. 원고의 대리인에게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천만 원을 2014. 1. 16.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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