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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나392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는 E 소유의 F E350 승용차를 31,000,000원에 양수하면서 잔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6.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오토론(H)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2. 29. 원고와 피보험자 G,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험가입기간 2016. 2. 29.부터 2021. 2. 28.까지로 하여 개인 신원보증보험추가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추가약정을 체결할 당시 아들인 I과 함께 G 대구 지점에 방문하여 위 대출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에 직접 서명하였다.

다. C는 2016. 9.경부터 G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의 약정이자 납입을 연체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는 C에 대해서 사전구상권을 가지게 되었다. 라.

C는 2016. 10.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G는 원고에게 2017. 1. 5.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7. 3. 3. G에 보험금으로 27,819,589원을 지급하였다.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으므로, 위 라.

항 기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C는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추가약정을 체결할 당시 아들인 I과 함께 G 대구 지점에 방문하였고, 위 대출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에 직접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43, 81, 82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K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에 기재된 “C”의 성명과, C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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