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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46873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대출계약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6. 10. 10. 대출금: 10,000,000원, 변제방법: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한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위 대출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B㈜는 원고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수취하였고, 원고 명의 휴대전화번호(F)를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공인전자서명이 이루어진 전자문서를 송부 받는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명의로 개설된 G조합 계좌(H)로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대출계약 1)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2016. 10. 17. 대출금: 20,000,000원, 변제방법: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한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위 대출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D㈜는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을 수취하였고, 위 원고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공인전자서명이 이루어진 전자문서를 송부 받는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명의로 개설된 위 G조합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다. I에 대한 약식명령 I는 “원고와 함께 거주하는 집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기록을 위작ㆍ행사하여 원고 명의의 위 각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8. 7. 1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8고약10138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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