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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도116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트라이브릿지 캐피탈 매니지먼트 리미티드(Tribridge Capital Management Limited)가 운용하는 회사형 펀드 중 하나인 피해자 D의 총괄 펀드매니저이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펀드계좌에 예치된 금원 중 미화 195만 달러를 마음대로 인출한 것을 은폐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남솔(이하 ‘남솔’이라 한다)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대출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2010. 10. 5.경 “Loan Agreement(대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작성자 '“G as the Lender and Nam Sol Inc. as the Borrower(대주 G, 차주 남솔)”, “The Parties acknowledge and agree that the lender has granted to the borrower, upon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of, a loan at an interest rate of 3.00 percent per annum in an aggregate principal amount of $ 1,900,000(당사자들은 대주가 차주에게 원금 총액 미화 1,900,000달러를 연 3.00%의 이율로 대출하였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남솔의 서명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문서인 남솔 명의의 대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의 자금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법인인 G 이하 'G'이라 한다

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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