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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나203286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94. 7. 30. 경기 화성시 E 임야 3,01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L 임야 12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4. 3. 4. 증여를 원인으로, 2010. 1. 21. K 임야 14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 21. 교환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1. 27.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은 2010. 1. 27.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기간 2011. 1. 27.까지로 정하여 3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하고, 그 대출금 및 대출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또는 ‘이 사건 대출채무’라고 한다). 피고 B은 2011. 3. 2.과 2012. 1. 27.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과 대출기간 연장을 위한 대출거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추가약정 당시 D과 피고 C가 피고 B의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피고 B을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갑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위 대출거래 추가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는 2012. 3. 7. C 명의로 2012.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D은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 2012. 12. 14. 이 사건 대출채무 중 이자 10,307,407원을, 2013. 4. 19.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리금 70,000,000원 70,000,000원 = 원금 5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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