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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567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129,074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동남은행(이하 ‘동남은행’이라 한다)은 1996. 5. 30.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차용금액 1억 5,000만 원, 거래기간 1997. 5. 30.까지, 이자 및 할인료율을 연 우대금리 3.5%, 지연손해금율을 연 19%(기한의 이익 상실시에는 동남은행이 정한 은행 계정 연체이율 적용)로 정하고, 매월 불입할 이자를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여, C에게 어음할인 형식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그 금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그리고 당시 C의 대표이사로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대학교 후배인 피고의 부탁으로 1996. 5. 30. C가 위 어음거래약정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동남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1억 9,500만 원을 한도로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아울러 이와 별도로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 E, F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동남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동남은행은 1997. 5. 30. C와 위 어음거래약정에 대하여 거래기간을 1998. 5. 30.까지로 연장하는 추가약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도 C의 위와 같은 거래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함으로써 위 거래기간 연장에 동의하였다. 라.

C는 1997. 10. 31.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원고는 1998. 2. 23.부터 1998.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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