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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0993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는 E 소유의 F E350 승용차를 3,100만 원에 양수하면서 잔금 3,000만 원에 대하여 2016. 2. 16.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오토론(H)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29. 원고와 피보험자 G,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보험가입기간 2016. 2. 29.부터 2021. 2. 28.까지로 하여 개인 신원보증보험추가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6. 9.경부터 G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의 약정이자 납입을 연체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는 C에 대해서 사전구상권을 가지게 되었다.

다. C는 2016. 10.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G는 원고에게 2017. 1. 5.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7. 3. 3. G에 보험금으로 27,819,589원을 지급하였다.

마. 사실관계가 이와 같으므로, 위 다.

항 기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제1의 가.

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43, 8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아닌 그 아들인 I이 E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하고 원고와 개인 신원보증보험추가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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