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49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3. 7. 10.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 D과 그 선배인 E(14세)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열쇠를 건네주어 오토바이를 빌려주었고, E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같은 날 19:30경부터 약 5, 6분간 제주시 F 도로 약 2km 정도 구간에서 이를 운전함으로써 E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범 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시간거리가 길지 않은 점,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