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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54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61세)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6:05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의문을 제기하며 언성을 높이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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