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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33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서울 강서구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011.8.경 위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던 기존 관리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수의계약으로 기존 관리업체와 재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이 때 아파트 입주자대표 구성원들 사이의 찬반 양론이 있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의 10%인 48명 이상의 서면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로 하였다.

위 아파트 102동 동대표였던 피해자 D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주민들에 대한 이의서 제출 공고만으로는 주민들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2011. 9. 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여 줄 이의서 양식 50장의 교부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이 직접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양식을 받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그 자리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양식을 복사하여가려는 위 피해자에게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복사기 이용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5.경 기존 관리업체와의 수의계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으로 위 피해자가 작성하여 102동 입주민들의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둔 유인물을 모두 수거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관리소장으로서 정당한 권한에 따라 유인물을 수거하였다고 언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6.경 위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유인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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