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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37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8. 15:00경 위 C 관리동 2층 동대표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경비, 청소소독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D, 입주민 E, F, G, H과 I 등 입주민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한 피해자 J에 대하여 “J이 작년에 업체선정과정에서 돈을 먹은 도둑놈인데 왜 또 동대표에 나오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무슨 냄새를 맡고 또 다시 동별대표자를 나올려고 하느냐”고 말하였을 뿐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 있던 동대표 입후보자 E과 F, 아파트 주민 I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H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러한 H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반드시 양립되지 않는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H은 피해자측보다는 피고인측과 가까운 인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며 언성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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