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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1 2013고정26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노인회 회장으로서, 2012. 8. 6. 11:20경 파주시 D 위 아파트 8단지 관리동 2층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E 및 직원 2명(F,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해자 H(여, 43세)과 차기 입주자대표 선거관련 업무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는 왜 끼어들어 이년아!”,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이년아!”, “너는 뭐하는 년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모욕적 언사의 내용, 범행 경위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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