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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4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각 위 아파트 101동 및 103동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3. 7. 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지난 7월 16일 화요일 밤8시부터 7월 중 각 동 정기 입주자대표 회의 시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101동 C, 103동 D씨가 주동이 되어 계획적으로 시나리오와 각본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을 집단 방해할 목적을 위하여 시나리오와 각본 원고를 작성하여 회의도중 회장의사봉 망치를 탈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진행방해를 위해 6명이 각자 안건 질의를 분담하여 입주자대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반대하고 있는 비대위는 정식적으로 승인도 없는 불법 반대만을 위한 불법모임이다” 라고 위 아파트의 입주자 768세대에 방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 7월 중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거나 회의도중 의사봉을 탈취하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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