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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37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6:30 - 06:40경 서울 종로구 B오피스텔 지하 1층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 등 4명과 피고인 일행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긴 후 피고인 일행이 계산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9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을 포함한 손님 일행이 신체수색을 2번이나 당하였는데도 지갑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오해를 받은 상황이 불쾌하여 패딩점퍼를 거칠게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의 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을 포함한 손님 4명 일행이 사건 발생 주점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접객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시간을 보냈고, 손님 4명 일행이 계산을 하는 동안 접객원 4명이 룸 밖으로 잠시 나가 있다가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주점 룸 안에 두고 나갔던 가방에서 지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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