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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1 2014고정12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02:40경 대구 달서구 B, 3층 ‘C피씨방’ 내에서, 피해자 D이 그곳 계산대 위에 피씨방 요금을 계산을 하기 위해 지갑을 올려놓고 요금을 계산 후, 지갑을 올려놓은 사실을 잠시 잊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개, 신한체크카드 1개, 휴가증 및 현금 7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 남자용 반지갑(헤지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PC방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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