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1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명 D, E, F, 일명 ‘G’(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함)와 함께 부도직전의 회사를 인수하여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그 회사 발행의 속칭 ‘딱지수표’를 유통시킬 것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07. 8. 20. 망 H(2010. 9. 19. 사망)을 I 주식회사(이하 ‘I회사’이라고 함)의 속칭 ‘바지 대표이사’로 등록하였다.
I회사은 2007. 5. 15.경부터 농협중앙회 성남시 모란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 등은 2007. 8. 20.경부터 2007. 11. 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1) 수표번호 ‘J’,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08. 1. 15.’인 위 I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1. 15.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고, (2) 수표번호 ‘K’, 수표금액 ‘18,500,000원’, 발행일 ‘2008. 2. 17.’인 위 I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2. 17.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고, (3) 수표번호 ‘L’, 수표금액 ‘32,000,000원’, 발행일 ‘2008. 3. 3.’인 위 I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시기간 내인 2008. 3. 3.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고, (4) 수표번호 ‘M’, 수표금액 ‘3,300,000,000원’, 발행일 ‘2008. 3. 5.’인 위 I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3. 5.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 및 망 H은 공모하여 액면금 합계 3,370,500,000원인 위 수표 4장 모두 거래정지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