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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8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D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건네주거나 사업자 등록을 만들 당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경 D으로부터 “ 윗 선에서 사용한다고 하니 사업자 등록을 만들어 달라.” 라는 말을 듣고 그날 D과 함께 진천 청주 세무서에서 상호를 ‘F’ 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G) 은 2017. 6. 7. 경 위 ‘F’ 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돈을 보내면 알루미늄 판재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8.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7,2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216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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