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2353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의 건축주인 피고에게 공사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의 대물변제조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받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위하여 2013. 5.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분양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분양계약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