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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6나666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제4행 “을 제1, 2호증”을 “을 제 1, 2, 7호증”으로, 제6행 ‘원고들’을 ‘원고’로, 제9-11행 “④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도 다른 분양자들에게 피고들 측이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완납’이라고 기재하여 교부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의 다른 호실에 대해서도 피고들과 형식적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던 점”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수분양자로 기재되고 분양대금 완납이라고 기재된 각 분양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처분문서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분양받은 것이고 분양대금도 완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G가 PM사업 용역에 대한 대가로 피고들로부터 받기로 한 5억 원에 대신하여 위 각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하여, G의 채권자인 원고 명의로 위 각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는 스스로 위 각 부동산을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바도 없음을 자인한바 있으므로, 위 각 분양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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