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3. 5.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산시 C, E 지상 D 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1. F에게 6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G은 2013. 5. 30. “F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D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G은 2013. 5.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이 66,000,000원으로, 분양대금 납부일이 2013. 5. 30.(완납)으로, 매도인은 피고 및 G으로, 매수인은 원고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0. 14.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1. 27. 대구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13카단9410)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5. 12.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F을 통해 D 아파트 건축주인 피고에게 공사자금을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받기로 대물변제 약정을 하면서, 2013. 5. 30.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