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3. 5.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산시 C, D 지상에 건축한 E 아파트(이하 ‘E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0. F에게 6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3. 5. 30. 피고와 G 명의의 E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분양금액은 66,000,000원인데, 66,000,000원(완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이 피고와 G으로, 매수인은 원고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 법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0. 1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6683호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등기),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9409호 가처분결정에 따라 2014. 1. 27.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E 아파트 건축주인 피고에게 공사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의 대물변제 조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받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위하여 2013. 5. 30.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인 H는 G과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였고, G은 피고로부터 E 아파트의 분양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