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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3074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32,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 A는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A와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보상한도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건설기계업자특별약관이 포함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 A는 2014. 1. 15. 08:00경 소외 주식회사 서토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수원 오목천동 서희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토류판 하차작업 중 앞에 있던 소외 회사 소속의 근로자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좌측 족관절 부분을 이 사건 굴삭기의 궤도로 밟고 지나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좌측 발목 내과 골절,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골절 및 탈구, 좌측 족부 제3, 4족지 근위지골 관절내 골절, 좌측 발목 압궤 손상 후 연부조직 및 피부괴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피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2014. 10. 17.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 휴업급여 17,721,480원, 장해급여 36,857,700원, 요양급여 9,990,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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