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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도18389
살인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5.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32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맞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도마 밑에 놓여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 , 손잡이 길이 10cm )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3회 휘두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후두부를 향하여 3회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도중에 피해자가 손으로 출혈 부위를 누르며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14일이 걸리는 왼쪽 목 부위, 후두부 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살인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주장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심신미약 주장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본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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