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2. 9.경부터 우울, 불면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수사기록 129면), 분노조절 어려움, 충동성, 공격성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점(공판기록 84면), 피고인 가족들의 진술 등(수사기록 73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예전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대부분은 사기 등의 재산범죄로 인한 것이고 2002년에 처벌받은 후로는 폭력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학력, 종전 직업, 경력(수사기록 16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정상적인 환경에서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