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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20노1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생리도벽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본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3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사정이나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생활하고 있던 성남시나 춘천시가 아닌 양주시, 철원군 일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 직후 절취한 현금으로 금융기관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진단 또는 약물치료를 받았다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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